심리상담 바우처 서류 준비 안내 대표 그림

심리상담 바우처 서류 총정리 2026 | 의뢰서·소견서 발급처

심리상담 바우처 서류는 어떤 경로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기관 의뢰서, 정신과 소견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 1개와 공통 신청서식 2종을 내면 됩니다. 의뢰서와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것이어야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올라 있는 사업명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글은 두 이름이 같은 사업을 가리킨다는 점을 전제로,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 어떻게 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증빙서류는 대상 항목별로 1개만 내며, 공통 서식 제1호·제2호가 함께 필요합니다.
  • 의뢰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에서 발급하고,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발급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진단서·소견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뢰서·소견서는 3개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여야 합니다.
  •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서류, 경로별로 무엇이 다른가요?

이 사업의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입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지만,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류는 이 항목을 증명하는 용도이므로, 먼저 내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상 항목 준비할 증빙서류 유효기간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 등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우울증 선별검사(PHQ-9) 10점 이상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중 하나 별도 기한 안내 없음(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안내에는 위 항목 외에 재난피해자(본인·유가족),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도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페이지에는 이 두 항목이 없으므로, 해당될 것 같다면 필요한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문의하세요.

의뢰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의뢰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 상담이 필요한지 판단해 주는 기관에서 발급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하므로, 너무 일찍 받아 두면 기한이 지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사설 심리상담센터가 발급기관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사설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더라도 그곳의 확인서는 의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급 절차와 소요 기간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세요.

심리상담 바우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는 5단계 순서 그림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청소년이라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의 Wee센터가, 대학생이라면 학교 상담센터가 가까운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냅니다.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이 역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입니다.

소견서에는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단이 담겨야 합니다. 진료 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에 쓸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발급 가능 여부와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니 접수할 때 확인하세요.

진단이나 약물 치료에 관한 판단은 의료진의 몫입니다. 이 글은 서류 절차를 안내할 뿐이며, 증상이 걱정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결과로 신청하는 방법은?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의뢰서나 소견서가 필요 없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만 내면 됩니다.

서류 유효기간이 다른 경로보다 길어 준비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결과통보서에 PHQ-9 점수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신청 전에 통보서를 열어 해당 항목을 확인해 두세요. 확인이 어렵다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경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중 하나를 냅니다. 동네의원의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의뢰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연계의뢰서를 냅니다.

공통 서류와 신청 방법 4단계

증빙서류와 별도로 모든 신청자에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입니다. 따라서 총 서류는 공통 2종과 증빙 1개로 3가지입니다.

  1. 대상 항목 확인: 위 표에서 내게 해당하는 경로를 고릅니다.
  2. 증빙서류 발급: 해당 기관에서 의뢰서·소견서·결과통보서 등을 받고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3. 공통 서식 작성: 서식 제1호와 제2호를 작성합니다.
  4. 신청: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은 친족·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방법을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인천 연수구는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지자체마다 접수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한 번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제외 대상과 본인부담금

서류를 갖췄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가 제외 대상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정신건강토탈케어,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전문 심리상담 총 8회입니다. 1회 단가는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판정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 유형 소득 구간(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1급 1회 2급 1회
가 70% 이하 0% 없음 없음
나 70% 초과~120% 이하 10% 8,000원 7,000원
다 120% 초과~180% 이하 30% 24,000원 21,000원
라 180% 초과 50% 40,000원 35,000원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이 0%입니다. 인천 연수구는 소득 유형을 2026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으로 판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승인 뒤 상담기관은 어떻게 찾고, 언제까지 쓰나요?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의 서비스기관 검색에서 찾거나, 네이버 지도에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로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담기관을 고를 때는 거리와 상담 가능 시간을 함께 살펴보세요.

심리상담 바우처 서류를 경로별 증빙서류와 유효기간으로 비교한 표
해당하는 증빙서류 1개를 준비합니다

이용기한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 연수구는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서울 강남구는 카드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 이용으로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전자바우처 포털 페이지에는 기간이 적혀 있지 않고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운영 지침」을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어, 전국 공통 기준은 해당 지침이나 거주지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강남구는 대상 선정 후 강남구보건소의 안내를 받아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제공기관에서 쓴다고 안내합니다. 카드 발급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승인 안내를 받을 때 이용 방법을 함께 물어보세요.

신청 시기와 예산 소진

복지부 페이지에는 신청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연중 접수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라고 안내합니다. 2026년 정확한 마감일은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므로, 서류 발급이 끝났다면 접수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설 심리상담센터에서 받은 확인서도 의뢰서로 쓸 수 있나요?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받아야 합니다.

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인가요, 신청일 기준인가요?

의뢰서·진단서·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입니다. 신청일에 맞춰 발급일을 계산해 두세요.

건강검진 결과만 있으면 소견서도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PHQ-9 10점 이상이 나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가 있으면 의뢰서나 소견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은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업 문의처로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7)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전화 129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129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먼저 내가 해당하는 대상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의 증빙서류 1개와 서식 제1호·제2호를 준비하면 됩니다. 의뢰서와 소견서의 3개월 기한만 놓치지 않으면 대부분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식을 확인해 보세요. 마음이 많이 힘들다면 서류 준비와 별개로 가까운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의료기관에 먼저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원본 출처 이 글의 수치·조건을 확인한 공식 자료입니다. 누르면 원문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1.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mohw.go.kr
  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socialservice.or.kr
  3. 인천 연수구보건소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yeonsu.go.kr
  4. 서울 강남구 –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2025-03-20 게시) gangnam.go.kr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이 글은 일반적인 마음 건강 정보이며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힘든 마음이 2주 넘게 이어지거나 위기 상황이라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정신건강상담전화 1577-0199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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